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주가조작' 혐의 기업사냥꾼...서울 오피스텔에서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30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송파구 오피스텔에서 41살 조 모 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이 모 회장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이후 자신의 주식 지분을 라임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에스모 등에 자금을 투입한 라임은 결국 투자금을 대부분 잃게 됐고, 시세차익을 챙긴 조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몸을 숨겼습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조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