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30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송파구 오피스텔에서 41살 조 모 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이 모 회장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이후 자신의 주식 지분을 라임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에스모 등에 자금을 투입한 라임은 결국 투자금을 대부분 잃게 됐고, 시세차익을 챙긴 조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몸을 숨겼습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조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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