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돌봄 종사자도 4차 재난지원금 - 28일 식당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농림어가 최대 100만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방과후 강사와 방문돌봄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된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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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55% 수준
내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이틀 동안 137만 명 넘는 인원에게 2조 5000억원 이상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접수 둘째 날인 이날은 오후 5시까지 76만 5000명이 신청했다. 이 중 58만 8000명에게 1조 1040억원이 지급됐다. 이틀간 137만 6000명에게 2조 5411억원이 지급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250만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55% 정도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400만~500만원씩,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씩이 지급됐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300만원씩,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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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있다”며 “대부분 지원대상, 방법, 금액에 대한 문의로 지급 유형과 지급금액이 다양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신청분에 대해서도 3회로 나눠 지급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31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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