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공직선거법상 벽보방해 혐의 입건
26일 미아동 일대서 벽보 고정줄 5개 잘라
29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입구에 부착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벽보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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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벽보 줄을 칼로 끊어 선거물을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벽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벽보를 고정한 줄 5개를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27일 오전 0시 3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에 불만이 있어 이러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자백해 조사를 마쳤다”며 “선거가 끝나면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선거 유세원을 발로 차거나 선거 사무소를 찾아 행패를 부리는 등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랐다.
도봉경찰서는 이날 선거 유세원들을 발로 차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 방해)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날 오후 7시 38분께 쌍문역 인근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 유세원 2명의 목에 걸려있던 유세 피켓을 보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혜화경찰서는 지난 29일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오 후보의 지역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A(5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술을 마신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께 오 후보의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오세훈 나오라”고 소리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노점상 철거로 일터를 잃어 불만을 품고 선거사무소를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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