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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대전시,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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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왼쪽부터) 김환재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환중 충남대병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천은정 건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송재덕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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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시는 30일 이들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앞으로 전담의료기관으로서 학대피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와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유관기관에 신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현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광역시는 대전과 부산에 그친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장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탓에 실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학대피해 아동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기꺼이 손을 잡아준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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