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피해 극심한 750여개 소상공인 50만원 추가 지원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0만원 추가 지원
김해시청 전경 |
김해/아시아투데이 허균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5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돼 영업피해가 극심한 750여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정부지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20여명에 30만원(정부지원 70만원)을 추가해 정부지원이 100만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춘다.
정부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실직자에게도 희망자금 50만원, 공연과 전시행사가 대폭 감소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도 5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 자체 지원은 업종별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상세문의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시설(장유 외 지역)은 위생과, 집합금지시설(장유지역)은 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 청년희망지원금은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인 지원은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매우 크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난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 △파티룸,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2월 14일까지 집한제한이 유지된 업종은 300만원 △업종 매출평균액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300만원 △업종 매출평균액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업 등은 200만원 △그 이하 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장에도 100만원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기존 지원대상은 50만원, 신규지원 대상은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코로나 방역 피해농가 100만원 △영세 소규모 농가 3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노점상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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