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가조작, 기업사냥에 연루된 기업사냥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모(41)씨를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조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함께 '루트원 투자조합'을 만들어 에스모를 인수하고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라임 측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모 등의 주가가 상승하자 조씨는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자금회수)에 성공했다. 그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에스모 등에 자금을 투입한 라임은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펀드 가입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시세차익을 챙긴 조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잠적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조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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