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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경남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 협의 … 더 강화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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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 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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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 현장 조사 시 기관 간 협업,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조사업무'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장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신규 전담 공무원의 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과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배치된 대응 인력의 보수교육을 신설(40시간)해 업무 단계별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의 상황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 현황 웹' 운영으로 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시군 간 보호 시설의 조정도 지원한다.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배치하고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아동 인권 존중 공동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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