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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기존과 비교해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액도 대부분 상향됐지만,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5개 업종은 보완이 필요하다 보고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 금지가 연장돼 영업피해가 극심한 75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정부 지원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20여 명에게는 30만 원(정부 지원 7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정부 지원이 100만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춘다.
또한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 실직자에게도 희망 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과 전시행사가 대폭 감소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도 50만원씩 지원한다.
시 자체 지원은 업종별로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상세문의는 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시설(장유 외 지역)은 위생과, 집합 금지시설(장유지역)은 생활지원과, 법인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 청년희망지원금은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인 지원은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매우 크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함으로써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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