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악화한 지난 29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올레길에서 바라본 제주시 도심이 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뉴시스 |
10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황사 경보로 제주에 이틀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0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황사 경보가 발령된 전날 제주권역 일평균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57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564㎍/㎥, 전남 519㎍/㎥, 광주 507㎍/㎥ 순이었다.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에 30∼40배가량 치솟기도 했다.
전날 오후 8시∼9시 제주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195㎍/㎥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경우 오후 7∼8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992㎍/㎥까지 올라갔다.
짙은 모래바람으로 제주는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다.
미세먼지 경보제가 도입된 2015년 이래 제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 초미세먼지 경보는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6일부터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됐다”며 “이 황사가 초속 2m 이하의 느린 속도를 보이면서 한반도를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오염물질 농도가 짙어진 채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짙은 먼지 모래에 휩싸인 상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제주권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91㎍/㎥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0시 기준 84㎍/㎥로 측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한다”라며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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