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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 수사의뢰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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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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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재직 업체 압수수색…편입·채용 의혹
공익신고자 지난1월 직권남용 의혹 신고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월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월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지난달 접수받아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신고자는 같은달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과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기관, 방법 등 관련법령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으며 규정에 따라 신변보호와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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