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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상습 음주운전' 적발된 60대…알고 보니 '평생'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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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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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3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2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중 A 씨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던 A 씨가 술까지 마신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김태훈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 운전자의 차를 압수한 것은 제주에서 첫 사례"라고 밝히며 "최근 5년간 2~4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될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했고, 올해도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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