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와 43살 B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건 사실이지만,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게시물을 얼마 안 지나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모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리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역시 같은 날 경기 김포지역 맘 카페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당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양성 환자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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