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큰딸 친구들 증언…“무분별한 억측 삼가 달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큰 딸을 수 개월에 걸쳐 스토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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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SBS에 따르면 숨진 큰딸 A씨의 친구들은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며 “(A씨가) 남성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친구들은 남성 B씨의 스토킹은 올해 초부터 3개월가량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한 친구는 SBS에 “아파트 동호수 등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B씨가) 집 앞에 찾아왔다더라. ‘어떻게 하면 안 올 거냐’고 빌 정도로 친구가 너무 힘들어했고 무서워서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는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가 지난달 초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바꿨다고 했다.
그는 “전화번호를 바꿨다기에 왜 바꿨느냐고 물어봤더니 ‘스토커가 붙어서’라고 말했다”며 “평소에 엄청 밝고 걱정 끼치는 걸 워낙 안 좋아할 정도로 사람을 위했던 친구라 당시엔 서로 그냥 웃고 넘겼다. 이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A씨 모녀의 죽음에 대한 억측이나 일부 악성댓글, 무분별한 보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아르바이트하며 정말 열심히 살던 애였다”러며 “제발 (틀린 내용이 나간) 기사만 좀 정정됐으면 좋겠다. 억울하게 죽었는데 더 억울하게 보내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노원구 세 모녀 살해범 신상 공개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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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지난 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집 안에 숨어 있다가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하고, 뒤이어 온 A씨까지 살해했다. 이후 이틀간 집에 머무르며 목과 배, 팔목 등에 칼로 수차례 자해했다.
경찰은 25일 ‘친구와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해한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B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B씨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더라도 스토킹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제정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되게 규정한다. 이 법은 올해 9월부터 시행돼 B씨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B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30일 오전 9시30분 기준 14만7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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