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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퍼뜨린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와 43살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밤 10시 반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동 ○○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C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B 씨도 같은 날 밤 10시 20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김포 지역 '맘 카페'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비슷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C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병원은 A 씨의 허위 글로 인해 1주일 동안 진료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피해를 봤고, A 씨와 B 씨의 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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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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