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에 아이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각 분리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에게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등에 이뤄집니다.
지자체는 아이가 즉각 분리된 뒤 일주일 안에 가정환경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분리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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