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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끝없는 보복...호주산 와인사에 175.6%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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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5년간 175.6% 부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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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호주 와인사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호주 최대 와인 생산업체이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트(TWE)는 이날 중국 정부가 자사의 와인에 175.6%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TWE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지난 28일 발효됐으며 향후 5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호주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주장해온 미국에 동조해 중국에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면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보복 차원에서 소고기·보리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고, 호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시장 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판매했는지 조사하겠다면서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반보조금 조사에 나섰다. 당시 반덤핑 관세율은 107.1~212.1%였다.

호주에 중국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 교역국이다. 지난 2018~2019년 호주 전체 수출에서는 26%를 차지했으며 규모로는 2350억 달러(약 278조원)였다.

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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