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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아기 머리맡에 끊어진 발찌 발견…가족들은 “아니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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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아기 머리맡에 끊어진 발찌 발견…가족들은 “아니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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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가족, 끊어진 발찌·내연남 의혹·계획범행 등 부인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자녀(아기) 바꿔치기 의혹이 일은 가운데 끊어진 발찌가 아기 머리맡에 있는 사진이 발견됐다.

반면 친모 석모(48)씨의 가족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판독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석씨의 가족은 석씨가 임신·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딸 김모(22)씨 출산 당시 신생아 인식표(발찌)가 끊어져 있었고 이를 입증하는 사진도 경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이 ‘끼워 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찰은 전날인 28일 석씨와 주변인을 상대로 이 사진을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김모(22) 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에게 인적 사항을 담은 발찌를 부착한다.


경찰은 고의로 발찌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석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출산한 뒤 다음 날인 31일 석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도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산부인과 측이 아기 혈액검사를 한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씨와 당시 산부인과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반면 석씨 가족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언론이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고 다만 아이 발에 채워지지 않은 채 곁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군가 인위로 아이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석씨의 ‘계획범행’ 의혹도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산부인과에서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22)씨와 전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나왔다.

김씨의 가족도 “경찰의 혈액형 설명이 맞고 석씨의 혈액형은 B형”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출산 직후 의원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석씨 가족은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계획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며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저희도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석씨 남편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 석씨의 출산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석씨 남편은 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며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석씨 가족은 “(딸 김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주체인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하게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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