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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그래픽뉴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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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발송과 접수가 시작됐는데 신청 첫날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 6천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대상자 가운데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우선 지급 대상자 270만 명은 접수 확인 후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급이 시작돼 이달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단계로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조치를 6주 이상 받은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타격이 컸던 일반 업종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습니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업체는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 등 업체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또 평균매출이 20%~40% 감소한 업체는 200만 원,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부터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 홀짝제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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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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