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최대 500만원 지원
경남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경남도청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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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도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다.
경남도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내놨다고 밝혔다.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됐다.
30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영위기와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 신청 당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콜센터(1811-75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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