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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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29일부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리고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30일,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지원 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최대 500만원까지다.
또한 도는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31일)은 신청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들에게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금 신청은 온누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더욱 상세한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은 전용 콜센터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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