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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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쯤부터 약 40분 동안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역사 안을 배회하며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쇼핑백 안쪽에 구멍을 뚫은 뒤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성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발각됐다.
보안관들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변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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