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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경찰, 평생 무면허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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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관용’
음주운전 3회·무면허 운전으로도 6회 적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주도내에서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를 압수했다. 제주 경찰이 음주 운전자의 차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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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에 상습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된 60대 운전자 소유 차량에 대한 첫 압수 조치가 이뤄졌다.

상습 음주 운전자란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 사고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안덕면 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씨(63)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6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내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영장 집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구속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1명을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 김태훈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최근 5년 동안 2~4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될 경우, 구속수사는 물론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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