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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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소급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중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수사 중이거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입법 사례인 부패재산몰수법의 전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진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제정 당시 이미 완료된 범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부칙에 환수대상 범죄를 열거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칙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도 부칙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 법이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홍 의장은 "투기 이익 환수와 관련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오래 공부해 왔다"며 "기존 법안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법안들이 주요하게 논의돼 왔기 때문에 발의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기존 법으로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법 개정 사항에서 누락됐다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있어 며칠 전부터 당정과 개정안 발의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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