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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정법원 판사 정직 1개월 처분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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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정법원 판사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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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음주운전 (CG)[연합뉴스TV 제공]

판사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A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였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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