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감봉·면직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 통폐합)는 최 전 차장이 2011∼2014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점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해경으로부터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유로는 최 전 차장을 감봉·면직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지고,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차장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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