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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사 구조업체 '언딘'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 전 차장이 행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에서 명절선물을 받아 청렴의무를 어기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도 손상했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으로 생긴 업무공백 장기화를 원고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차장이 특혜 의혹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 경력 등을 감안하면 중징계는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7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 가량 명절 선물을 줬던 언딘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에서 감봉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다. 면직 사유로는 최 전 차장이 약 5년 4개월 동안 직무 공백을 만들어 해경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꼽혔다.
최 전 차장은 언딘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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