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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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봉·면직 등을 받았던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과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과정에서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았다. 사고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의 선박이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혐의다.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언딘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약 100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럼에도 해경은 최 전 차장에 대해 언딘으로부터 선물 수수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통령도 최 전 차장에 대해 언딘으로부터 선물 수수, 치안정감 직위의 공백 발생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했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3월 대법원 역시 최 전 차장에 대해 무죄 판견을 내렸다.
감봉과 면직 처분에 반발한 최 전 차장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봉 징계의 원인이 된 명절 선물 수수의 경우 "언딘이 명절마다 다수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선물을 보냈다"며 유착과 특혜 혐이 등은 없다고 봤다.
선물 수수를 인정하더라도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물 수수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면직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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