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버팀목 플러스 배너가 설치돼 있다. 2021.3.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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