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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신모(41·사법연수원 36기) 서울가정법원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내용을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4%(0.08% 이상 면허취소)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 약 500m를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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