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