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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