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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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최근 신모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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