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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액정이 꺼진 상태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대학생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9일까지 한달 여 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21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승장장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나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본인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교묘한 수를 썼다. 휴대전화 액정을 켜지 않은 채 무음으로 사진·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앱을 이용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으로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민감한 부위를 반복 촬영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부모님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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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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