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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14% 올려…靑 “시세보다 훨씬 낮다”

이데일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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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14% 올려…靑 “시세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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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유 청담아파트 전세금 8.5억→9.7억
주변 12.5억 수준…시세보다 낮지만 14% 인상률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계약한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28일 2021년 고위공직자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임대보증금이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신고했다. 14.1% 인상률이다. 김 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올려야 할 처지가 되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올려 받았다는 설명이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전세계약 갱신일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고, 다음날인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김 실장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시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김 실장의 집과 같은 크기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는 김 실장이 계약을 갱신하기 2달여 전인 지난해 5월 12억5000만원에 전세보증금이 책정됐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각각 12억5000만원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