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돈 주고 국민청원 '동의'…잡기는 잡았는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돈을 주고 사람들의 동의를 사는 실태에 대해 저희가 지난 1월에 전해드렸죠. 보도 후 국민청원제도의 의미가 왜곡된다며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이런 일을 꾸민 사람들을 찾았는데,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만 눌러주면 건당 500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