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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확인' 학부모 고소했던 구미 어린이집 … 결국 원장·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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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복지재단 운영 어린이집서 불 꺼진 화장실에 두살배기 가두기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구미에 있는 대기업 복지재단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된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어린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확인코자 찾아온 학부모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항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운영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과 전직 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19년 11~12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고, 교실 구석에서 아동을 억압하는 등 5~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학부모들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아동 학대 정황은 CCTV영상에는 고스란히 담겼고,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서를 냈다.


원장은 아동 학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고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다"며 "어린이집에서는 CCTV 영상을 보러 찾아간 부모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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