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그제(26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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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실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영화배우 박중훈 씨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해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왔지만,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100m가량 운전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박중훈 씨 측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박중훈 씨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적발되기 직전에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박 씨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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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그제(26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실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