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놔둔채
밀접·밀폐·밀집 앞세워 희생 강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피로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1.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되면서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 등이 이어진다. 또한 식당·카페 등 공간 외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됐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관련,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은 이해하지만 거리두기 연장으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받을 고통도 더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신규 확진자 진정세와 예방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좀처럼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재차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다. 거리두기 완화로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대부분의 집단감염이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중·대규모 군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 등은 사람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면서 "유독 소상공인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당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다가 방역당국이 기본방역수칙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하는 등 강화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이다. 당초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할 방침이었지만 좀처럼 확진세가 가라앉지않자 조기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우선 음식섭취 금지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시설 대상을 달리 해오던 것을 확대, 일괄 적용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이 아니고선 음식섭취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도장,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작성은 금지됐다. 기존 출입자명부 작성 적용시설인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본적으로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때 시행했던 것을 조기에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중대본이 방역대응능력을 중시하는데 소상공인의 생존대응 능력도 방역지침에 담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밀(밀접·밀폐·밀집)이라는 방역 개념에서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하철이나 대규모 백화점 등은 3밀 구조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게가 손님이 밀집하는 구조가 아닌데 영업제한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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