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우선
프리랜서·특고 등은 30일부터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483만명에게 6조7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또 업종 평균 매출의 감소폭에 따라 여행업 등에 300만원,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업 등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 4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이 30일부터 50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5월 말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 지원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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