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모주를 더 받으려 가족 명의를 총동원해 상장 주관을 맡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고액자산가를 의미하는 이른바 ‘큰 손’들이 가족 명의를 모아 증권사를 돌며 공모주를 청약하는 대신 하이일드펀드로 공모주 청약 이점을 누리고 있다.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국내혼합형펀드 중 하이일드혼합 부문에 유입된 금액은 45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를 의미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주식 45% 이상을 보유하는 대신 공모주 물량의 5% 우선 가져가는 혜택을 부여받는 펀드다.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10%의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개인·기관투자자 간 공모주 배정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5%로 낮춘 상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배정은 운용금액(AUM)과 비례해 배정되는 게 아니어서 소규모 펀드가 유리한 부분도 있다”며 “지인끼리 자금을 모아 소규모 사모자산운용사에 하이일드펀드 설정을 요구하거나,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정하고 공모주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모든 투자자에게 개방된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하이일드펀드는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공모주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올해 ‘IPO대어’들이 코스피시장에 몰린 점을 고려하면, 공모주 광풍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해 청약 광풍이 분 시점부터 10억~50억 원 수준의 소규모 하이일드펀드 설정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공모주 청약 제도 개편과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대어’가 몰리고 공모주 시장이 활황일 때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게 하이일드펀드”라며 “사모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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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인아 기자(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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