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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 ITC에 전기차 배터리 수입금지 판결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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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판결과 관련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에 구제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청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청원에서 “ITC 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앙적”이라며 “SK뿐 아니라 미국의 공익에도 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수입 금지 명령은 해당 공장의 포기를 이끌 것이고 전기차 프로젝트가 창출할 수천개 일자리와 환경적 가치가 사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면서 SK 배터리셀과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전기차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차종에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내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내달 11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등 경영진은 최근 미국에 체류하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자신문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공장<사진=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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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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