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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에 술자리 줄었다고 하지만…음주운전·사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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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서울 대학병원 조교수 입건

퇴근하던 경찰관 음주운전 신고

단속 현장 보이자 '운전자 바꿔치기'도

아시아경제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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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 내 혹은 지인과의 술자리가 줄었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조교수인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송파구 가락동 오금역 교차로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측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해당 사고 직전에도 인근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4대가량의 차를 긁고 지나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B(40)씨는 지난 25일 음주상태로 관악구 시흥대로에서 문성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인근까지 약 6㎞ 구간을 운전했다. 자가용을 이용해 퇴근하던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을 보고 112에 신고하고 뒤따라갔다.


경찰관은 B씨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내리려고 하자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다른 경찰들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 보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남녀도 경찰에 입건됐다.


C(41)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10분께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불암산요금소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 D(39·여)씨와 자리를 바꿨다.


하지만 주변의 차량 운전자가 이를 112에 신고해 범행이 들통났다. 또 오히려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앉은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D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넘어선 만취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7247건으로 2019년보다 9.8% 증가했다. 음주운전 부상자는 2만8063명으로 전년도보다 8.1% 늘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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