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고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력 많은 인기있는 도우미라 추천 받았는데, 앞에서는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악마였다” 주장
정부에서 지원해준 산후 도우미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생후 20일 아이의 고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린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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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준 산후 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갓난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앞서 경기 평택시 청북읍 소재 한 가정집에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로 파견돼 신생아를 돌봤었다. 그러다 지난 24일 누워있던 아이의 한쪽 발목을 잡고 빠른 속도로 번쩍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는 생후 20일이었다.
경찰은 전날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접수해 평택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부모는 전날 집 안에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른바 ‘정인이 사건’ 후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 아동의 사건은 각 지역 경찰청에 하도록 바뀌어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이 아이의 고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전날 A씨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리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또 ‘20일 된 신생아 학대하는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그러면서 “안방에 부모가 있고 CCTV 설치도 알렸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 안아 올렸다”며 “경력 많은 인기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차 되는 날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카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는 듯 하지만 전문의는 3개월 후 다시 정밀 검사해보자고 한다”며 “지금은 너무 어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이 부모는 지금 ‘멘탈 붕괴’”라면서 “앞에서는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를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서 악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다시는 아이 관련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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