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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33번 반성문에도 감형 없었다…'제2의 n번방' 주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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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대법원 "양형 부당하지 않다" 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에서 '제 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에게 장기10년·단기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군은 닉네임 '슬픈모양이' 류모씨 등과 함께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든 다음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들은 피해자 중 여중생의 계정의 접속해 그들의 온라인 일탈행위 비공개 게시물을 수집하고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여중생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뒤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배군은 2019년 연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 파일 다 뿌린다'를 개설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하는 등 단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은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하고 류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이후 반성문을 133회 제출했으나 2심 또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배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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