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조원 추경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7조원
여야가 25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안보다 소상공인 지원액을 늘리고 영세 농·어업 종사자 등 46만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추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했다. 총규모는 14조94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400억원가량 줄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1조4000억원 늘렸다.
추경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0만~5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매출 부진이 심각한 여행·공연업 등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은 정부안보다 50만~100만원 늘어났다.
영세 농·어·임가도 가구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0.5㏊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가 43만가구 등 총 46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임가 3만2000가구도 약 100만원을 받는다.
농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던 여야는 전날 밤늦게 추경안을 최종 합의하고 이날 오전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경우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작동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지원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두껍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요 추경 사업을 3월부터 개시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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