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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이달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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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예산의 절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인데, 이달 말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안.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규모는 모두 15조 원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의 절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의 긴급 지원에 쓰입니다.

지원 유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 등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여행업은 300만 원, 공연업은 2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에는 1조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 명에 대한 지원이 핵심입니다.

긴급 고용대책과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에도 각각 2조5천억 원과 4조2천억 원씩 할당됐습니다.

농어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는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경작면적이 0.5㏊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게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경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거치며 확정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20조7천억 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이현정>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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