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사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 라임 사모펀드에 50%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규모는 29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고객에게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