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 지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분조위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고객들에게도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 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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