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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0.5㏊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 등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총 28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지면적 0.5㏊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도는 0.5㏊ 미만 농가 6만 4000호와 어업인 7000호 등 농어민 총 7만 8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어민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 감소, 각종 자연재해로 농산물 생산량 감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불가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소득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민주당 등 관련 기관·단체에 건의하고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자료 제공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이번 결정은 전체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미등록 농어촌민박, AI 살처분 농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겠다던 애초 방침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이 포함되도록 그동안 힘을 보태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농업인단체,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공익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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