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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농가 45만호 30만원 바우처…농식품부 1857억원 추경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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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등 100만원…농번기 인력수급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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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예산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1380억원 규모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최대 100만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총 274억원 규모로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약 2만개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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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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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도 당초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이 밖에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하고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한 지원은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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