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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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 등이 포함돼 총 284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경지면적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지역 0.5ha 미만 농가 6만 4천 호와 어업인 7천 호 등 농어민 7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어민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농산물 판매 감소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불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월부터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민주당 등 관련 기관·단체에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이번 결정은 전체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미등록 농어촌민박, AI 살처분 농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겠다던 애초 방침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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